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약 1만 7000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 장비의 구비 여부 △적정 사육면적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이다.
오진기 도 축산과장은 며 "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빠른 시일 내 보완해 일제점검시 적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약 1만 7000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 장비의 구비 여부 △적정 사육면적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이다.
오진기 도 축산과장은 며 "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빠른 시일 내 보완해 일제점검시 적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