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선심사로 신속 결정
적은 시료로 1시간 이내 진단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특허청은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한 첫 특허등록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등록된 코로나 진단기술은 우선심사 신청으로 출원 초기 특허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심사에 돌입, 출원 후 2개월 만에 결정된 것이다.

이번 특허기술은 코로나19의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현상과 관련,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의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등록 첫 사례이다.

이번 진단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검사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 진단기술이 출원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약 20여건이 출원, 그 중 2건이 우선심사 중에 있다.

특허청 백영란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특허기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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