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회복 어려운 손해 없고 적법”
사업 추진에 탄력 붙을 전망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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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제기된 논란에 대해 최근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16일 지역의 A 개발사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 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2-2지구 내 토지를 일부 소유한 A 개발사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생산녹지 지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내 이여야 하나 2-2지구는 생산녹지지역 비율이 62.4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는 게 A 개발사의 주장이다.

또 2-2지구는 도로나 하천 등에 의해 물리적,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고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12월 20일자로 고시된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예외규정이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을 펼쳤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생산녹지 지역이 30% 초과돼도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개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결합개발을 전제로 한 A 개발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일단 문제없음으로 귀결됐다.

본안 소송에 대해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2-2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만큼 이 본안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앞서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사업부지 가운데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한다며 일부 토지주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확인 소송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생산녹지 지역 30% 초과 조항이 큰 의미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시켰다.

대전시 관계자는 “2-1지구 소송에서도 법원이 예외규정을 인정해 구역지정에 문제없다고 결론낸 바 있다”며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2-2지구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만큼 소송과 별도로 2-2지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안2-2지구는 유성구 학하동과 용계동일대 59만여㎡에 5972세대, 1만 5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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