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대전시 지역화폐
발행 규모 배로 늘어난 5000억원…사용자 인센티브 15% 제공 예정
사용처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포함…토토즐 등 지역행사 연계 특판 계획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에서 내달 출시될 지역화폐 명칭이 ‘온통대전’(On通대전)으로 결정되면서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달 중순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출시한다.

지역화폐 명칭은 ‘모두에게 통용되는 큰돈이자 소통의 매개체’라는 뜻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화폐 명칭 공모를 통해 결정했다.

발행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2500억원 대비 배로 늘어난 5000억원이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지역화폐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15%(국비 8%, 시비 7%)의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시가 제공키로 한 인센티브는 평시 5%(국비 4%·시비 1%), 특판 10%(국비 4%·시비 6%)지만 지난달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감안, 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추가 발행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까지는 15%의 인센티브 제공이 유지된다. 시는 또 15% 인센티브 제공 종료 이후에도 특판 인센티브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즉각적으로 평시율 전환이 이뤄질 경우 지역경제 부양책 목적성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말까지 국비 4%와 시비 6%를 투입해 10%의 인센티브를 유지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화폐 발행과 함께 수면 위로 올랐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시는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우선 지역화폐 사용처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포함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 수수료만을 본사에 지급할 뿐 지역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시켜 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가맹점 사용을 허용, 지역화폐 사용자의 소비 선택폭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식당. 사진 연합뉴스

다만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과 배치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준대규모점포(SSM), 면세점 등 대형기업 관련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또 기존에 지급중이거나 신규로 지급될 수당을 지역화폐에 담아 지급하는 ‘정책발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범용성 있는 현금 대신 사용처가 제한되는 지역화폐의 강매 등 불공정한 차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침체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대책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시는 토토즐, 대코축제 등 원도심 및 상권 침체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과 연계한 특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별 보유상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별 소비쏠림 문제에 대해서도 이용추이 분석을 통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

권오봉 시 소상공인과장은 “온통대전이 출시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선순환 경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