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집단·다중이용시설로 마을공동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소상공인에 우선적으로 대여하기로 했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일(연장 1일)간 대여할 수 있다.
시는 물과 약제를 섞어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연무소독기와 유선타입 기기 27대를 구입해 지역내 9개 행정복지센터에 3대씩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연무소독기 무상 대여 서비스를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 대비와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