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은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내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 토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소유권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과(☏043-539-3093)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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