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최근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1개씩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한편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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