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을 지급하며, 주거·교육·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즉시 사용가능한 논산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인 식당, 마트, 약국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