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제공
보령해경 제공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3월 한달 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예고제 실시 이후, 이달부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 불법 증축·개축 등 선박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부분 선박 불법개조는 선체 위쪽을 높여 선체가 바람에 취약해지며, 선박 무게가 늘어나면서 선체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증·개축 위반선박이고, 특별단속은 4월 20일부터 6월 5일 까지 45일간 실시 할 예정이다.

 선박 검사를 받은 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변경ㆍ개조하면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 "건조 당시 설계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 행위는 안전에 큰 위협" 이라며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