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공간 개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5894만1916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약 2년간 중국과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도박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좌를 공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도박 자금은 516억원 규모로 해당 도박 사이트 수익금 입·출금 수단으로 활용된 대포통장 개수는 118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입금한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준 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판돈의 일정 비율을 다시 사이버 머니로 배당하는 구조로 도박공간을 운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도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도박중독자가 발생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해악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