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5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공간 개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5894만1916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약 2년간 중국과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도박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좌를 공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도박 자금은 516억원 규모로 해당 도박 사이트 수익금 입·출금 수단으로 활용된 대포통장 개수는 118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입금한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준 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판돈의 일정 비율을 다시 사이버 머니로 배당하는 구조로 도박공간을 운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도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도박중독자가 발생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해악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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