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 2월 29일 이전 개업해 재난지원금 지급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연 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피해 소상공인에 각 20만원,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구가 최초로 진행한다. 이인희 기자leeih5700@cctoday.co.kr
- 기자명 이인희 기자
- 승인 2020년 04월 19일 18시 1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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