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폭행을 신고하려는 여성을 막으려다 여성을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5년 줄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신동헌)는 17일 A(35)씨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를 비하하기에 때린 뒤 신고를 막으려고 그랬다”는 이유로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해한 범죄는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20년 중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형을 피할 수는 없으나,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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