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현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A(55)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4시 30분경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변론 과정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로 5차례 찌르는 등 살해 고의가 있었다”며 중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많고 범죄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며 피고인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수회에 걸쳐 흉기로 어머니를 깊이 찌르고 구호 조처도 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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