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국토관리청은 내달 8일까지 국가하천 불법점유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금년 1월 1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대전천, 무심천, 미호천, 곡교천을 포함한 금강 등 국가하천 12개소(L=615㎞) 내에 허가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한전주 등 시설물이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1차 점검을 통해 불법점유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정비방향을 마련하는 등 2020년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 점검의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한전주, 통신주 등에 대한 집중적 정비를 위해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 담당자를 점검에 참여시켜 향후 국가하천 내의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 적발사항 중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적합한 무허가 시설물은 허가 양성화를 유도하고,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하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국가하천의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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