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달 18일부터 적용
디딤돌 0.25%p·버팀목 0.2%p
무주택·서민 주거부담완화 목적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내달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금리가 각각 0.25%p, 0.2%p 인하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 변동금리 가입자들도 금리 인하 대상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자녀가 2명 이상이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디딤돌 대출은 금리를 0.25%p 낮추면 연 1.95~2.70%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연 2.0~3.15% 수준으로,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씩 우대 금리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리는 사실상 1.55~2.30%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보다 저렴하다.

혼인 후 7년 이내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디딤돌은 평균 0.2%p를 낮춘다.

인하 후 금리는 1.65~2.40%로, 현행 1.70~2.75%보다 낮아진다.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자녀가 2명 이상이면 6000만원 이하)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를 연 평균 0.2%p 낮춘다.

연 2.10~2.70%로 금리 수준이 조정되며, 연 평균 이자부담이 약 11만원 줄어든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내달 8일부터 대출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종전 1.8~2.7% 수준에서 1.2~1.8% 수준으로 낮춘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4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청년은 연 1.2%로 이용할 수 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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