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추진예치금 232억 납부
28일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 영운공원 민간공원개발이 기사회생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영운공원 민간공원개발 시행사인 D사는 지난 17일 민간공원개발 추진을 위한 예치금 232억원을 청주시에 납부했다. 청주시와 D사는 지난달 18일 영운공원 민간공원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규정 상 시행사는 협약 후 한달 내에 부지매입비의 4/5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D사는 조기에 부지매입비를 예치하려 했으나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권 대출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몰리면서 D사는 예치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D사가 이번에 예치한 자금은 영운공원 민간공원개발에 참여할 예정인 원건설이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사의 예치금 납부가 늦어지자 청주시도 전전긍긍했다. 일몰제 시행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D사가 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협약이 취소되고 일정상 다른 시행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일몰제 시행 대책으로 영운공원을 일찌감치 민간공원개발 대상으로 계획했다. D사는 영운공원 개발을 위해 청주시와 협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7월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청주시가 영운공원 민간공원개발을 재공모하자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협약을 맺었다.

청주시는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를 통해 보존이 필요한 필수 공원 33곳 중 11곳의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녹색사업육성기금 500억원을 확보해놨다. 영운공원은 민간공원개발 대상이었기 때문에 매입 대상에서 빠져있다. 따라서 D사가 18일까지 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11만 9072㎡의 영운공원은 7월 1일자로 고스란히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공원이 없어질 수도 있었다.

한편 청주시는 D사가 예치금을 납부한 당일 D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그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 시는 또 24일 영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을 고시하고 28일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운공원 민간공원개발은 상당구 영운동 산 62번지 일원에 205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870여세대의 공동주택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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