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 사업자와의 협조를 구축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서북부 5개 시·군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소상공인과 요금경감가구(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4월~6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미래엔서해에너지 콜센터(1577-658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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