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가 해외에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T씨(30대·남·캄보디아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고발했다.

T씨는 지난 4월 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20일까지 자가격리조치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상 이탈알림이 발생하자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합동으로 해당 아파트 CCTV를 확인했으며, 13일 오후 4시경 아파트 일대와 편의점으로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해당 자가격리자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외출을 희망해 자가격리 수칙을 수차례 안내했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탈사실을 확인한 즉시 당진시는 고발조치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자가격리 장소 일대를 방역소독 조치했다. 해당 자가격리자는 입국당일인 6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이 나왔으며, 이탈일 다음날인 14일에 진행한 2차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이탈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어려워도 자가격리자 분들이 격리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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