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기업 소재지와 취업 노인의 주소지가 모두 계룡시에 있어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노인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8590원)이상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매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의 1.5배(월 269만원) 초과, 매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고용 노인 1인당 최대 12개월간 최저임금의 30%를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 20일부터 시청 가족행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20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연중 신청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