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농민 부담↑
중소 규모 가축사육농가 지원키로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부여군농업기술센터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부숙도 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규모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장비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퇴비 부숙도 제도는 냄새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영향 감소, 양질의 퇴비 공급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다.

부여군은 퇴비 부숙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퇴비 부숙 장비가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고가의 장비 구입이 어려운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굴삭기, 스키드로더 등의 부숙과 교반을 할 수 있는 장비 임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숙장비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원 대상은 전업규모 이하의 축산농가 중 부숙도 의무 적용에 해당되는 농가이며, 신청방법은 농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축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장비 임차료 지원에 관심 있는 축산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여=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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