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산읍 A 철물점 영업장
수자원공사·국토부 토지 포함
市 “실태조사로 행정조치할 것”

▲ 서산 대산읍 소재 A철물점이 농경지를 불법 전용해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 대산읍에 소재한 A 철물점이 인근 농경지를 불법 전용해 영업장으로 조성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철물점은 이곳에 대형 간판까지 설치하고 십여 년 가까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골재 등 건축자재를 비롯한 각종 철물을 취급하는 A 철물점은 B모씨 소유의 밭 2필지 4000여 ㎡를 비롯한 인근 농경지 6필지 6000여 ㎡의 논과 밭에 지난 2010년부터 조립식 컨테이너를 비롯한 각종 건축 관련 자재들을 쌓아 놓고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모래와 자갈 등 건축 관련 자재도 취급하고 철근을 규격에 맞게 가공 작업까지 하며 농경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

이 같이 농경지가 불법 전용되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도로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각종 장비와 화물차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비산 먼지와 소음 발생 등의 민원도 일고 있다.

특히 이 현장 주변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토지와 국토교통부 소유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 소유의 토지 관리에도 큰 허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보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이처럼 큰 규모의 현장은 대부분 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인지된 만큼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유사한 경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동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업무 지침을 강조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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