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선순위 요건 확대
일부 재당첨제한 기간 10년으로
“장기 거주 실수요자 기회 확대”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을 보면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됐다.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다.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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