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이 봄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산림보호팀장을 반장으로 6명의 팀원들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봄철 산야초, 산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특별 산림 보호대상종, 멸종위기종, 희귀 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야초·약용수 집단 생육지, 주요 등산로·탐방로 등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굴·채취 행위, 멸종 위기종, 관성 식물 채취 및 훼손 행위, 무분별한 산나물·산야초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등이다.

김명재 군 산림보호팀 주무관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도 불법행위 단속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며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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