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안정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직업훈련과정이 중단된 훈련생 등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코로나19 피해로 지난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로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는 보험설계사 및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교사, 교육·여가·운송 등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이면서 객관적으로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직업훈련 중단 훈련생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중단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으로, 직업 훈련 중단 권고일인 2월 26일 이후 훈련과정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 최대 2개월분을 지원하고, 훈련생의 경우 1인당 월 12만 원, 최대 2개월분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보령문화의전당 보령문학관에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지역경제과(☎930-3727)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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