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신 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민식이 법을 발의하여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과연 전후 사정을 고려치 않고 예외 없이 ‘어마무시한’ 법을 적용하여 운전자를 처벌한다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민식이이 사망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만들자고 할 당시 국민청원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 주정차 금지 의무화 등의 요구하였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법을 만들면서 책임과 형벌이 비례토록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치 않았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다른 법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법인 민식이 법을 탄생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민식이 법으로 인해 자녀들을 등교 시켜주는 학부모들이 주의의무를 100% 지켰다 해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하는 당사자가 될 우려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미뤄졌지만 개학을 할 경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2m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차량 운행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사고에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제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전문가나 경찰들의 조언을 받아 민식이 법을 보완하고 지자체에서는 시설을 개선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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