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소방서는 16일 오전 9시 27분경 진천읍 읍내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밝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과 연기를 감지해 85㏈의 경보음을 울려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모든 주택에는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A씨(여·79)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연기가 가득 차 있어 신속히 대피한 후 119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명 피해를 막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2018년 진천소방서에서 화재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정호 서장은 “화재는 이처럼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해 군민의 안전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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