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수특산품에 상표 사용권
포장재 제작 市·자부담 50%씩
20일까지 접수… 증빙서류 필요
유통비 절감·소비자 신뢰 효과

[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농수특산품의 공동상표 규격화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우수 농수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 중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시 등록한 품목에 대해 '만세보령'의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를, 생산자에게는 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판로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세보령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받은 생산자 및 단체, 영농(어)법인이며, 지원조건은 시 보조 50%, 자부담 50%이다.

지원액은 연합조직 및 생산자단체, 영농(어)조합법인의 경우 50명 이상은 자부담을 포함해 최대 2000만 원, 30명 이상 50명 이하는 1800만 원, 10명이상 30명 이하는 1600만 원, 10명 이하는 1200만 원이고, 생산자 업체(단체)의 경우 3명이상 5명 이하는 800만 원, 3명 이하는 600만 원이다.

포장재는 종이, 폴리에틸렌 등 품목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되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선정해 제작해야 하며, 사전에 시와 디자인을 협의해야 한다.

시는 신청 접수된 사업자 중 올해 공동상표 사용 승인업체 및 지난해 이전 지원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지난해 지원 업체 중 심사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포장재 지원 신청서와 인증획득 여부, 지난해 매출액, 영농경력 등 심사기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마케팅지원팀(☎930-7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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