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민 누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읍·면 또는 군 복지증진과에 알려 해당 주민이 각종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를 알린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중 상시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결과 어려운 이웃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로 책정되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복지급여 중지자가 대상자로 재책정되면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신고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30건의 위기가정이 접수돼 이중 7건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 20건이 복지급여 재책정 대상자로 채택돼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어려운 이웃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아름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번 ‘위기가정 신고제’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