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예산 512조 전체 유권자수로 나눈 액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4·15 총선에서 행사하는 유권자의 한 표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46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512조 3000억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예산 증가 없이 단순 계산하면 총 2049조 2000억여원에 이른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인 4399만 4247명으로 나누면 한 명의 투표 가치가 4660만원으로 계산된다.

선거 자체에 들어가는 돈만 4102억원으로 분석됐다. 투표함 2만 7700개, 기표대 7만 5300개, 투표지분류기 2000대, 투표지 심사 계수기 5300대 등을 마련해야 한다. 투·개표 등 선거를 돕는 인원만 55만여명이다.

구체적으로 투표·개표 등 선거 시설·물품 비용에 2632억원, 후보자 개인 선거비용 보전·부담액 1018억원, 정당이 인건비·정책개발비 등에 쓰는 선거보조금 441억원, 여성·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보조금 11억원 등이다.

사진 연합뉴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 이상~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한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전액을 보전한다.

또 21대 총선 투표율이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58%)과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권해서 버리는 세금만 1773억원이다.

21대 국회 의원 숫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300명이다. 이들에게 임기 4년간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세비와 의원실 운영경비, 보좌진 보수 등 1명당 34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1조 410억여원이 들어간다.

보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도 요구된다. 20대 총선 후 재·보궐 선거에 들어간 금액은 122억원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임기를 시작한 후 사망한 경우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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