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령 따라 1년간 계도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되며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1500㎡ 미만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만 한다.
계도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2회 이상 악취 민원을 유발할 경우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숙도 검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무료)하면 된다.
도는 계도기간 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군, 농·축협 등과 협력해 농가별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퇴비 부숙도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퇴비 부숙 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