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인터넷서 마스크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형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5만 장을 팔겠다고 속여 17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A(24) 씨 형제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마스크도 없이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지난달 20일과 21일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7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인터넷을 통해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998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9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31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남성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물품 판매 사기 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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