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근 3년간 사고 325% ↑
도로서 맨몸탑승… 치사율 높아
관련 규정 개정 두고 의견분분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전동 킥보드 보급확산에 관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킥보드 안전제도가 법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8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3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8건(사망 0명· 부상 10명), 2018년 10건(0명·11명), 지난해 34건(1명·3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8월경 전동 킥보드 운전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한남오거리를 지나가던 A씨(50대)가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같은해 7월에는 유성구 장대중학교 후문 인근에서 B(40대)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 요철에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12일경 부산에서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0대)가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안전대책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맨몸으로 탑승하는 킥보드 특성상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보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또 도로에서만 주행가능하며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없고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속 25㎞ 이하로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를 일반 오토바이와 같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경찰은 전동 킥보드를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와 보도 등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길 원하지만 해당 발의 법안은 3년 가까이 국회 계류중이다. 개선 조항을 담은 관련 법안은 오는 5월말 20대 국회 임기 종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규 위반 단속보다는 현장 홍보와 계도 위주의 활동만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제화가 빨리 되야 한다. 킥보드 운전자들은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켜도 차량 앞에서는 맨몸이나 다름없어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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