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임대료를 6개월 동안 최소 50%~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공장용 등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자는 재난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주민은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공유재산을 사용한 주민은 사용·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정현 청장은 “코로나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납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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