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내달 말까지 집중단속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객이 늘어나는 시기인 5월 말까지 산나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산불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는 등산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최형규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