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검·경 수사개혁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권 친화적 경찰수사 구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태안해경은 지난해 독립된 수사공간 조성과 수감장소의 심리안정 벽화 등 인권친화적 형사시설 개선을 비롯해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진술 녹음장치 마련 등 수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이어 올부터 다국어 ‘자기변호노트’ 제작 시행으로 내·외국인이 조사과정에서 필요사항들을 자유롭게 기재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자기방어·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에는 법률전문가인 ‘AnyCall 수사민원 담당관’을 지정해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각종 수사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신규 제작한 ‘제척·기피·회피 자가진단 점검표’를 통해 해당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수사 첫단계인 사건 접수 배당 전에 해당 수사관을 배제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도록 했다.

제척은 수사관이 직접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한 배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며 기피는 편파수사의 우려가 있을 때 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또 회피는 수사관이 자발적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를 피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 만족도 즉시 조사제’등 ‘Speed feedback 서비스’시행으로 담당수사관과의 1대1 면담과 수사과정 만족도 등 의견 체크 리스트 작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불만사항 등을 적극 반영, 개선토록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으로 각종 형사권리와 절차에 궁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문의나 도움을 받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로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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