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시민들에게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

공주시가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별 관할 시·군·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열람대상은 관내 26만 5515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www.gongju.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시청 토지정보민원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또한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중 가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하며, 5월 29일 결정 및 공시된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시고 의견제출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공주=조문현 기자cho711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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