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정대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할 것처럼 한 뒤 54명으로부터 731만원을 편취한 A모(29·무직)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KF94 황사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총 34명으로부터 409만 5500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또 지난 3월 3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 도서, 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20명으로부터 321만 9100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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