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특별 단속원 2명을 채용하는 등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단속에 팔을 걷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시장, 상가 주변, 원룸 등이다. 마트 앞이나 차량에서 담배꽁초나 휴대 쓰레기 투기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그동안 축적해 온 불법 투기 상습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야간 시간을 틈탄 무단 투기 등 고의·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 중심가 시장을 위주로 계도·단속을 벌였더니 쓰레기와 방치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재활용 분리배출 효과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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