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 안정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고용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관내 소재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나 계룡시에 주소지를 둔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1일 2만 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내에서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관내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이어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자 중 지난 2월 23일부터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사, 교육·스포츠 강사, 연극·영화종사원 등이 해당된다.

단,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유급휴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지원 시기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 등 기타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충청남도 코로나19 실직자, 소상공인, 버스택시 생활자금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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