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문현 기자] 공주시가 관내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대상자에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정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신청일로부터 영아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신청 시 첫째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도 함께 지원 가능하다. 기저귀 지원의 경우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 지원은 월 8만 6000원이 지원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바우처 신청자 중에서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공주시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주=조문현 기자 cho711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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