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국회의원 후보(53, 서산·태안)는 12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15 총선과 관련된 불법 괴문서가 서산·태안 시내 길거리에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수사를 촉구했다.

조한기 후보는 “‘이번엔 무조건 두 번째 칸’이라고 적힌 괴문서가 서산시내, 태안시내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유포되고 있다”며 “발견된 괴문서에는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있다”고 말했다.

투표용지가 인쇄된 문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러한 불법 문서를 배부하거나, 배부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조한기 후보는 “불법 유인물 배포는 최악의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서산시·태안군 선관위,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이번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는 지난 10일 사전투표일에 성일종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라 투표소 100m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미래통합당 시의원들과 함께 투표소 입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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