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치유농업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치유농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일 제정된 치유농업 조례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치유 자원으로 만들어 국민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보급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농기원은 조례 제정으로 치유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개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 단순 농촌 체험을 넘어 농업·농촌 자원의 다원적 가치를 발굴해 지역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체류형 치유농장도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도입 단계 수준인 치유농장은 2016년부터 육성을 시작해 현재 도내 15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근 조사 결과 치유농장의 체험 소득액이 일반 체험농장보다 4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치유농장을 오는 2025년까지 6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종태 도 농업기술원 생활농업팀장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를 양성 중"이라며 "치유농장 육성을 통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농촌 체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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