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당관계자 A씨 등 5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A씨 등 5명이 지난달 중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뒤,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중 B씨는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금품·음식물 제공은 중대선거범죄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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