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5537필지에 대해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이용현황과 용도지역·지구 등 24종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거해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치고 열람하는 가격이다.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금산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해 금산군청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1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은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지고 열람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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