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금산선거구서 파문 일어
김종민, 박우석 재산증식 의혹 제기
박우석 “대출 끼고 구매… 위법 아냐”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계룡·금산 선거구가 총선 막판에 후보자 재산증식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지난 8일과 12일 TV방송토론회서 미래통합당 박우석 후보의 재산증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공개된 박 후보의 재산은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논 3필지로, 등기부에는 신용보증기금 5억원 등 총 8억여원의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2012년 3월 파산폐지결정확정 결정으로 파산선고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재산이 가압류가 걸려있는 와중인 2007년 경제적으로 큰 재산을 모으기 어려운 큰딸(당시 27세)은 신림동 아파트를 1억5400만원에 구입했고, 박 후보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인 2015년 박 후보의 두 딸은 신림동 오피스텔 상가를 3억 2000만원과 6억 2000만원에 같은 날 매입했는데 당시 33세와 35세의 나이로는 매입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의혹이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박 후보는 "딸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딸은 현재 서울에서 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수입이 괜찮은 편이다"며, "자산이 늘어난 것은 주변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자녀 소유의 상가건물이 같이 올라 신고 한 것이다. 즉 대출을 끼고 아주 싸게 구입한 건물이다. 위법사실은 전혀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딸이 매입한 상가는 9억 8000만으로 대출 6억 3000만원을 받아 작은딸 수익 3/2, 큰딸 3/1로 각각 지하 1층, 지상 1층 상가를 매입했다"며 "두 딸과 회사와의 연관은 없다. 회사가 어려워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과정에 담보제공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민 후보측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 재산 정보의 경우 재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형성과정에서 불법의 여지가 없는 등 투명성이 후보자의 다른 자질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공직후보자로서 투명한 재산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본인의 불리함을 변명하기 위해 선관위까지 끌어들이는 등 정정당당하지 않은 자세로 유권자를 호도하는 것은 공직후보자의 자질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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