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지역 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수칙 준수 명령과 함께 이행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서구,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일일 5개 팀 20여명을 투입, 매일 오전 3시까지 상주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감성주점 등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우선 운영중단을 권고하되 부득이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 8대 운영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강혁 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흥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모두를 위한 조치인 만큼 관련 업종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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