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중구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경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월 중 환급을 진행한다.

임대료 미납부자 납부기간도 추가로 연장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공영주차장 등 총 40개소에 최대 1억 8000만원이 감경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임대료 감경 조치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