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는 600만원… 벌금 철퇴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벌금 폭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50m가량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2013년에도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충남 금산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10m가량을 운전한 B(27) 씨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B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당시 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 나이, 초범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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