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소방서가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 영동소방서는 자체 예산 수립을 통해 마련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300여 세트를 화재 취약계층 및 화재 없는 안전마을 행사 시 각 가정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화기는 압력게이지 녹색 표시와 제조일자 기준 사용기한 10년을 확인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류광희 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해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소방시설"이라며 "각 가정에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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