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가 자치행정위원회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기간은 9일부터 20일간이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야외 운동 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관리 주체에 대한 규정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명시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인 야외 운동 기구의 설치 및 관리와 야외 운동 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의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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